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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대통령이 호주 대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나?

by 주식넘버원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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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호주 대사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한은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1. 그러나 이 대사의 부임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호주 현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2.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며, 정부의 결정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이 있을까?

대통령의 인사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혹시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대통령 기록물이면 수사 불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에 남긴 각종 기록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대통령의 연설문, 보고서, 지시, 일지, 회의록, 서신 등
● 대통령 보좌·자문·경호기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다음 대통령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
● 역사적 가치: 과거의 정치, 사회, 경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
● 국정 운영의 투명성: 국민에게 정부 활동을 공개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 학술 연구: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 보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기록, 비밀기록, 지정기록으로 분류
● 국민의 열람 및 연구 활용 지원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 URL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URL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2024년 3월 18일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도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법원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의 특징
●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 안보,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
● 법적 구속 없음: 법률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대통령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
● 사법 심사 대상 제외: 사법부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통치행위의 예시
● 외교: 조약 체결, 외교관 임명, 국가 승인
● 국방: 군대 창설, 전쟁 선포, 계엄령 선포
● 안보: 국가정보원 운영, 테러 방지 정책
● 긴급명령: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통치행위의 논쟁
통치행위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르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동향
최근에는 사법부가 통치행위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판결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모든 결과는 선거 이후에 결판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가능하고 수사에 대한 거부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뭍힐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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