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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둘의 이혼소송에서 노소영이 승소하면서 SK 경영권을 둘러싼 여러 공방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더 사모을 수 있을까요?
노소영-최태원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노소영 1조3천8백억원 주식 획득 가능
노소영- 최태원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 노소영씨가 승소했습니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태우 대통령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노소영 1조3천8백억원 주식으로 두 딸에게 SK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삼촌이 세운 회사 입니다. 형제 승계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이 경영했었는 데 이때 최태원과 노소영의 결혼이 이뤄 집니다.
그때 SK는 선경이라는 이름의 석유화학 기업이미지를 벗고 통신사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011의 번호는 SK의 번호가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소영 관장의 도움이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SK의 주식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가 SK 그룹의 주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K가 지주회사 입니다. 이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노소영 관장이 모든 주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경우 경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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