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 좋은 아파트 후순위 청약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DMC근처, 3기 신도시(시흥), 광명 등의 재개발 단지 또는 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넣었다가 고민하는 3040세대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을 깔고 앉을 때가 아니다.
신규 분양 시장 기회가 실수요자 중 20대까지 내려오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 청약을 넣어본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하여 반은 놀러 가는 심정으로 시험 삼아 청약을 넣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은 현재 돈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3040세대인데,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규 분양 시장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자 실수요자 외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돈이 들어오지 않자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넣으면 당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지어 20대들도 종종 분양에 당첨되곤 한다.
지금 수입을 생각하고 집을 계약 해야 한다. 돈 없으면 청약하면 안된다
아파트를 사려면, 적어도 구매하려는 아파트 값에 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아주 안나올 수 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규제 기준이 DSR 이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 원이라면, DSR이 40%라면 1년에 4천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DSR이 높을수록 대출을 갚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차주단위 DSR은 대출을 받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부부나 가족끼리 합해 계산하지 않는다. 차주단위 DSR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합한 DSR이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는 가계 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 9억 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1억일 때 6천만원 이니까 3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10억의 연소득이 있는 사람이 6억을 대출 받아야 구매할 수 있다.
6억의 대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주담대 대출이 7%라 하면 연 42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한달이면 350만원의 이자가 나간다. 그 외에도 신용대출을 잘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원리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적어도 400만원은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집을 사면 안되는 이유
요즘 대한민국 아파트 경매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과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겨우 겨우 집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7배 가까이 오른 주담대 대출 금리 때문에 곤혹 스럽다.
갑작스럽게 50만원씩 내던 이자가 350만원이 되는 것이 대출 이자 상승 효과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파트 경매가 늘고 있다. 한계기업이 속출하여 은행이자도 못 버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대출은 많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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