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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공언되었습니다. 개장식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습니다.
금투세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투자자로,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도입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투세의 도입은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
- 과세 기간: 1년
- 과세 기준: 금융투자소득
-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방식
- 과세 세율:
-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주식
- 22% (2천만 원 초과분은 25%): 채권, 펀드, 파생상품
- 과세 공제:
- 기본공제: 5천만 원
- 손실공제: 동일 과세연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
금투세의 도입 여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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