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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52시간 내 연 이틀 밤샘 허용 대한민국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 이틀 밤샘 근무에 대해 대법원이 허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겼는지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 중 2일 동안 15시간씩, 3일 동안 6시간씩 일했다면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
- 일주일 중 40시간 이내에서 2일 연속 야근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
- 2일 연속 야근 근무는 일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관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2일 연속 야근 근무가 가능해 졌습니다.
-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로 인해, 일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2일 연속 야근 근무가 가능해졌다.
-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석한 것
- 노동계가 우려하는 비정상적인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하루 근로시간 상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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