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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 까지 가능 = 코스닥 상승 기폭제

by 주식넘버원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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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 되어 50억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세율은 20%이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과도한 자본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수 또는 지분율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서 대주주 양도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기준
유가증권시장 종목당 1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 종목당 5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 종목당 1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 증권사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26일까지 종목당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주식 수를 조정하면 대주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 해야 하는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가 종목당 5억원인 코스닥 시장에서 연말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양도세 납부 부담으로 인한 매도 압박

코스닥 시장의 대주주들은 연말까지 종목당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세율은 20%이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주주들은 연말까지 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양도세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 대주주 매도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대주주들의 매도 압박으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는 대주주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대주주들의 매도 압박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말 주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종가 기준 코스닥 지수는 964.13으로, 연초 대비 11.4% 하락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양도세 납부 부담으로 인한 대주주 매도 압박과 투자 심리 위축이 주가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주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26일까지 종목당 5억원 미만으로 보유 주식 수를 조정하면 대주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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