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의 매크로 환경

소득공제 공부 세테크가 필요한 시간, IRP 계좌는 세테크

by 주식넘버원 2022. 12. 24.
반응형

13월의 월급이 필요하다면, IRP와 같은 계죄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혜택 반드시 챙겨야 한다.

 

출처 : IBK 기업은행

다 있는 IRP 계좌 부터 시작해야

IRP란 퇴직할 때 개인이 수령하는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다. 이때 개인형퇴직연금 = IRP 이다.

은퇴한 후 퇴직급여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계좌로 연금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속적인 관리 추가 입금 운용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IRP 계좌에 퇴직금 외에 자기적립금으로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은 조금 다르다.

종합소득
(노동자의 총급여)
세액공제율 연간저축액 (예시) 세액공제 적용액 예상 최대환급액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6.5 900 만원 900만원 148.5만원
4000만원~1억원
(5500~1억2000만원)
13.2 900만원 118.8만원
1억초과
(1억2천만원 초과)
13.2 700만원 92.4만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 절약에서 가장 쉬운 저축이 IRP 통장 저축이다.

월급쟁이가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인데, IRP 계죄는 그 세금이 엄청나게 SAVE 된다.

게다가 투자의 메인 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가입은 필수다.

 

출처 : 신한미래설계

퇴직금에 대한 절세.. (곧 퇴직한다면 자세히 알아야)

퇴직 시 받는 일정액이 퇴직금이다. 법정퇴직금이 있고 특별퇴직금이 있다. 특별퇴직금은 안받는 사람이 더 많으나, 기업에 2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라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속설에 의하면 대기업 임원의 특별퇴직금이 20억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특별되직금은 명예퇴직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들어온다. 반면 명예퇴직금은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이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은 60일 이후 일반 예금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과세이연신청을 하고 IRP계좌로 옮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일시금 수령 구분 IRP 유지 시
감면 없음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시 30~40% 감면
없음 (즉시 납부) 과세이연효과 세금을 내 돈처럼 운용
- 중도해지 언제든지 가능
- 일부인출 가능 (특별사유 인정시)
- 자녀 결혼 등
불가 연금수령 가능 (낮은 연금소득세)
15.4% 운용수익 과세 3.3~5.5%

 

 

퇴직금 IRP 계좌 운영 혜택

  1.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해택을 받음. (연금 수령 10년 차 이내 : 30%, 11년 차 이상 40% 감면)
  2. 퇴직소득세 면제 (단, 30% 감면 퇴직소득세는 납부)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자소득세 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5.5%만 적용됨

 

출처 : 픽사베이

 

IRP 계좌로 연금 수령하는 방법

바로 출금은 안된다. 바로 다 출금하면 세금 공제 혜택 받은 금액을 세율에 따라 다 뱉어야 한다.

수령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자유롭게 선택 한다.

연금 수령 한도액 = (연금 계좌 평가금액/(11-연금수령 연차))*120%로 산출된다.

수시 인출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 결혼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수시인출 방식을 활용해 돈을 빼낼 수 있다. 그런데 좀 번거로워진다. 연금계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IRP 계좌 자산 운용 방법 - 원리금 보장형도 있음 그러나 개인이 책임 져야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이 있다.

IRP계좌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

주로 정기예금이 있다. 요즘은 5%를 넘는 상품도 있다.

증권사 주가연계채권(ELB)도 있는데, 높은 금리이지만, 조건에 미달하면 원금만 받는다.

IRP계좌 중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다.

TDF (Target Dating Fund)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좋은 대안이다. 

반응형

댓글